의료법안,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약국가 타격
- 홍대업
- 2007-02-23 07: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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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분석, 동네약국 환자수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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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의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은 늘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내 의원 개설, 동네의원 환자감소...동네약국 매출감소 우려
우선 의료법 개정안 중 약국가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제51조 제3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및 종합병원의 유휴시설 활용이나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도 환자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는 곧 동네약국의 경영란 심화와 맞물려 있다. 동네의원의 환자수 감소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수가 집중될 경우 문전약국은 호재를 맞겠지만, 동네약국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규정(제80조∼제82조)한 것도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진료거부시 ‘정당한 사유’ 구체화...‘조제거부금지’ 조항도 개정전망
이번 개정안이 약국가에 악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서는 진료거부금지(제18조)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제거부금지 조항에 시달려온 약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내용이다. 약국가에서도 덕용포장의 재고약을 우려,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소개하다 ‘조제거부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조제거부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도 개정된다면 조제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산자, 의사 결격사유서 제외...약사도 혜택받을 듯
개정안에서 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나 정신질환자가 제외(제9조)된 것도 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유와 관련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 질병상태의 무관하게 자격이 상실되고, 경제적 사유로 파산자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파산선고된 의약사가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법안과는 무관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약사 모두 구제받는 혜택을 보게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새내기약사에 '긍정적'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의사국시 합격 후에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새내기 약사의 경우도 1월말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면허발급까지 4~6주 정도 소요돼 그 기간 동안에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약국에 취업을 했더라도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법이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개정된다면, 새내기약사의 사회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수교육 강화-행정처분 요청권 신설...의약단체 위상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의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현행 8시간에 24시간(제26조 제1항)으로 강화되고, 복지부는 이를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행정처분요청권(제40조)을 신설,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해 의료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요청권이 부여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여서, 복지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약단체 중앙회의 위상은 강화되는 대신 의·약사 회원들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제1항)했으며, 이는 약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돼 보호자가 대신 조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란 용어가 빠지긴 했지만, ‘통상적 행위’로 규정돼 있고 복지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투약 예외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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