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8 20:57:57 기준
  • #J&J
  • #R&D
  • 제약
  • 약국
  • AI
  • #제약
  • #심사
  • GC
  • 의약품
  • 판매
피지오머

원천징수 조제료 적용시 약국당 35만원 이득

  • 정웅종
  • 2007-02-26 12:29:32
  • 한해 1,212억원 징수부담 덜게 돼...7월1일부터 적용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제도 개선으로 약국당 연간 35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도 건강보험 총약제비는 8조358억원이며 이중 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약국에 지급한 비용은 5조8,457억원이다.

현행대로 공단부담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할 경우 1,929억원을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조제행위료에만 3%를 적용하면 717억원이 원천징수 금액이 된다.

따라서 약국은 한해 1,212억원의 원천징수 부담을 덜게 됐다.

이를 은행예금금리인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며, 약국 1곳당으로 나눠보면 35만원의 금융비용을 효과를 보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 확정에 따라 원천징수제도 개선됨으로써 약국은 한해 약사회비 정도의 이자소득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운영자금 압박에서도 다소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7월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