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상거래-바코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7-02-26 1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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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두 업무계획 발표...전자태그제 사업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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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6일 ‘2007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제도혁신을 통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유통 투명화 확보...전자상거래 관련제도 정비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방안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개별요소를 연계한 실질적 유통 관리책 구축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간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오는 3월까지 손질하고,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중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복지부 고시)도 개정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난 2005년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분야 전자태그(RFID)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을 올해 중 실시키로 했다.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의료법 전면개정 박차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경쟁력 확보의 장애요인인 규제혁파를 위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절차 마련 ▲관광·경영지원업 등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유인·알선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틀 내에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고려하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건강보험법령 등에 대한 총괄적 규제 적절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산업 규제합리화 심의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국·공립의료기관 대상 질병군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한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건보 지출구조 효율화 추진...요양기관 가감지급 사업 등 추진
아울러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평가강화 등을 위해서도 부당·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 약가 및 치료재료의 실거래가 조사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보재정의 합리적 자원분배 및 사용을 위해 급여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허위·불법청구 요양기관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의 선별등재와 복제약 진입과 연계한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인하 등 보험약가의 적정관리, 의약품 적정사용 추진지표 개발, 병용.연령금기에 대한 요양기관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급여의 보장체계 구축과 관련 오는 7월부터 1종 수급권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선지원한 뒤 본인일부부담제(의원 1,000원, 약국 500원)를 신설하고,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과다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다납부한 본인부담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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