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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치료제 '수텐' 1일부터 단독요법 급여

  • 최은택
  • 2007-02-28 12:54:11
  •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개정공고...GIST 단독요법도 포함

화이자의 신장암치료제 ‘수텐’(수니티닙)이 내달 1일부터 신장암과 위암 GIST 환자에게 단독요법으로 사용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또 암성통증치료제 급여기준에 ‘액틱구강정’이 새로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과한 세부사항’을 28일 개정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2군 항암제에 추가된 ‘수텐캡슐’은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세포암 1차 이상에서 고식적 요법과 구제요법으로 단독 투여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 저항성 및 불내약성으로 인해 ‘글리벡’ 요법에 실패한 위장관 기저종양(GIST) 환자에 대해서도 2차 이상에서 고식적 요법과 구제요법의 단독사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성인 암성통증 약물요법 중 마약성진통제에 ‘액틱구강정’이 추가, ‘현재 지속적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암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약물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등재일로부터 6개월과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량을 모니터링해 급여기준 재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암제들의 구토유발 가능성 정도에 따른 항구토제 투여기준 ‘최소위험군’에 ‘탈리도마이드’와 ‘수니티닙’ 제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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