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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강문석측, 동아제약 경영복귀 불씨 살렸다

  • 박찬하
  • 2007-02-28 16:20:06
  • 서울북부지법, 가처분 인정...이사선임안 주총 자동상정

동아제약 이사회가 거부한 강문석측(수석무역, 한국알콜)의 주주제안이 다음달 16일 열리는 주주총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김윤기)는 28일 강문석측(수석무역, 한국알콜)이 지난 22일 열린 동아 이사회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의안상정 및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2건의 가처분 신청 중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문석측의 주주제안을 3월 16일 또는 이후 열리는 주총 의안으로 상정할 것과 주총 2주전 주주에게 의안과 취지를 기재한 소집통지 공고를 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강문석측이 동아에 당초 제안했던 이사선임 관련 주주제안은 3월 16일 열릴 예정인 주총 의안으로 다시 채택되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강문석 대표는 주총에서의 표대결을 통해 동아제약 경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법원이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주주제안을 거부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관련 동아제약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부받지 못했다"며 "향후 대응방향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열린 동아 이사회는 강문석측의 이사선임과 관련한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또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의 책임자라는 점을 들어 경영참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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