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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시 우대 확대

  • 홍대업
  • 2007-03-02 00:53:50
  • 출입국 전용심사대 동반가족-귀빈실 이용혜택 추가

의사 등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공항 출입국시 그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1월부터 고액성실납세자(252명)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혜택 폭이 훨씬 넓어진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일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성실납세자(252명)가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 ‘동반 가족’도 함께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지난해 1월 시행한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우자 등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중 재정기여도 등이 특히 탁월한 고액성실납세자(40명)에게는 장관급 예우에 준해 ‘공항 귀빈실’ 이용혜택을 최초로 부여했으며, 그 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도 필요시에 이용 가능토록 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우대혜택 이용절차와 관련 고액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등이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소지한 성실납세자 본인과 동행해야 하며, 모범납세자 카드와 여권을 제시하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24시간 전에 이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시간까지 무료주차도 할 수 있다.

우대혜택 적용기간은 당초 지난해 1월에 지급한 모범납세자 카드상의 유효기간인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이용대상 공항은 전용심사대와 귀빈실 등이 고정적으로 설치돼 있는 인천공항과 김해·김포·제주 공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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