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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강행시 제2의 분업사태 촉발"

  • 홍대업
  • 2007-03-04 18:35:34
  • 유시민 장관 국회 발언 맹비판...성분명 의지 철회 촉구

의사협회가 최근 성분명처방과 관련된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맹비판한 뒤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유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본회는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이 정체불명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정 합의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이번 국회보고에서 한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 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지난해 4월 식약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내용을 조작, 복제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하다는 시험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약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검증 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과 약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의 대체조제가 얼마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그 증거가 확보됐다”면서 “복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재평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또 “현재 생동성이 인정됐다고 하는 4000여 품목 가운데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품목이 1500여 품목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품목은 위탁생동 또는 공동생동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이 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유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고, 이로 인한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장관의 성분명처방 추진발언에 대한 의사협회 입장

유시민 장관의 성분명처방 추진 발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전문) 지난 2월 28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성분명처방 실시에 대한 질의에 “제한된 범위에서 논란이 적도록 시범적 성격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본회는 200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장관이 정체불명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는 발언은 2000년 어렵게 도출한 의약정 합의사항을 훼손하는 것이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보고에서의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지난해 의료계와 국민에게 의약품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안겨준 생동성 조작 파문사건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내용을 조작, 복제약의 효능이 오리지널 약과 거의 동일하다는 시험결과를 도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약들에 대해 판매금지 및 수거를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 본회가 실시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재검증 사업을 통해 복제약 5개 품목중 3개 품목에서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의협의 재검증사업을 통해 복제약과 약사에 의한 일방적인 임의 대체조제가 얼마나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지 그 증거가 확보되었고, 복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재평가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 현 정권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생동성이 인정됐다고 하는 4000여 품목 가운데 실제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품목이 1500여 품목에 불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위탁생동 또는 공동생동을 통하여 인정받은 것이다. 위탁생동제도는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고시에 있는 자료제출면제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법리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것이며, 공동생동제도는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식약청도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특히, 인기성분의 경우는 100여개 이상의 복제약이 난립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이는 위탁생동과 공동생동제도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카피약의 특성상 동등성 범위의 차이로 조제시마다 섭취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와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들의 질병이 호전되기는커녕 효능이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과도한 투약으로 증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및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부작용을 감시하는 체계가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재정절감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약사에게 약의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준다는 것은 곧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효능에 대하여 의사가 관리하거나 책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약화사고의 발생시 환자들은 그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의사는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는 불합리한 결과로 인하여 진료권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으로 인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성분명처방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고, 동 제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현재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9만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여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성분명처방을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인 바, 이로 인한 제2의 의약분업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

2007. 3. 2 대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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