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향정식욕억제제 단속 3~4월 실시
- 정시욱
- 2007-03-06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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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처방전 없는 투약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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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향정 식욕억제제 사용이 많은 의원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마약류 투약행위,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식욕억제제 투약(61%),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12%),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의 불일치(9%),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5%) 등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대장 미비치, 사용기한 경과제품 사용, 처방전 미기재,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미신고 등도 점검 리스트에 포함시켰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주 이내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병의원, 약국 등 식욕억제제 취급자 157개소를 점검해 관계법령을 위반한 59곳에 대해 고발 등 의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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