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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

  • 홍대업
  • 2007-03-07 06:46:21
  • 장향숙 의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법안 제안설명서 지적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주목된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은 법안제안 설명을 통해 “의약품 공급을 둘러싼 불법 리베이트 문제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의료계 및 관련업계는 자정운동을 다짐해왔고, 정부 역시 의약품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선언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각계의 자정운동이나 정부의 선언도 불법 리베이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건 하나하나에 대응하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제약회사의 생산정보 및 도·소매업계의 유통정보,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모두 공개토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도 일부 정보관리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정보를 제출받는 기관, 보고주기 및 보고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약품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해 리베이트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이어 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한 만큼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의 법안은 한미FTA 협상과 맞물려 미국쪽에서도 국내 제약사의 유통투명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심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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