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진단지정 병·의원 무더기 업무정지
- 최은택
- 2007-03-07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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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93곳 평균 2.5월 처분...의사기준 등 무려 3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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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등 직업병을 조기진단하기 위해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93곳이 의사기준 위반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평균 2.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은 7일 ‘특수건강검진제도, 전면 개혁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수검진기관의 처분내역을 전면 공개했다.
7일 보건노조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것.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연합의원과 한국의원, 안동성소병원 등 3곳이 특수건강검진 기관지정에서 취소됐다.
또 수원중앙병원 7월, 충남산업보건센터 6월, 을지대학병원 5월, 중부의원 5월, 건강관리협회전북지부 5월, 오산한국병원 5월,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4.75월 등 93개 검진기관이 평균 2.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화순전남대병원 등 23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구미고려병원만이 120개 지정기관 중 유일하게 처분을 받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일제 점검결과 판정부적절 107건, 생물학적 노출검사위반 94건, 문진표 누락 69건, 의사기준위반 64건, 의사외 인력기준 위반 27건, 기타 36건 등 총 3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었다.
보건노조는 이와 관련 “노동부와 특수건강검진기관들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률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부는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MF, 톨루엔, TEC 등 177개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대학병원 36곳, 보건협회 15곳, 산재병원 7곳, 기타 병·의원 62곳을 포함해 총 120곳이 지정을 받았다.
특수건강진단기관들은 이와 관련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일제점검은 검진기관의 올바른 운영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나 엄중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합리적인 지도감독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 기관은 특히 "과거 수차례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합리성이 결여된 이번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없을 경우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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