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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질병까지 판촉 대상" vs "제약 비윤리 매도"

  • 정현용
  • 2007-03-12 06:48:18
  • 소시모, 판촉광고 등 모니터링 전개...대다수 제약 사정권

[월요진단] '비윤리적 의약품 판촉' 감시 논란

소비자단체가 제약사의 비윤리적인 의약품 판촉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올해 의약품 판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의료인에 대한 리베이트를 비롯해 광고, 웹사이트 등을 통한 간접적인 판촉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음성적인 의약품 판촉행위 뿐만 아니라 이미 업계에 정착된 공개적인 판촉행위까지 최소한의 수준으로 근절시키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법행위를 넘어 법적인 하자가 없는 판촉행위까지 도덕적으로 매도당할 이유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인쇄매체 비윤리 판촉행위 감시 시작"

소시모는 세계 115개국 220개 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올해 주요 캠페인 주제로 '비윤리적인 의약품 판촉행위 근절'을 선언할 예정이다.

소시모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은 부분은 ▲잡지광고 ▲무료샘플 ▲환자 및 학술회 후원 ▲질병 캠페인 자금 지원 ▲선물제공 및 기부 ▲인터넷과 의약품 제품 웹사이트 운영 ▲의학·약학 전공 학생들에 대한 후원 등 7가지.

소시모측은 "제약사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약품을 더 많이 구입하도록 수요를 늘리고 의약품 판촉을 한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불합리하게 사용하게 하고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모는 과다한 판촉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모니터링 작업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캠페인은 말이 중심인 '선언' 이후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시모 관계자는 "현재는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특히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광고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연중 캠페인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올해 한해동안 계속 진행된다"며 "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웹사이트나 여러가지 매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 "판촉규제, 기업운영 말라는 얘기"

소시모의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제약업계는 "비윤리의 기준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렇지 않아도 법적인 규제가 많은데 현재의 판촉까지 최소화한다면 사실상 기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음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광고같은 정당한 판촉행위까지 최소한의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사실상 제약사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꼬았다.

D사 영업 담당자는 "기준없이 제약사가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판촉행위가 과열되는 경우가 있지만 경쟁사회에서 판촉을 최소화하라는 것은 브랜드가 각인된 대형제약사 제품만 사용하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사실상 소시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다수 제약사가 연관돼 있기 때문.

제약업계는 지면광고를 통한 판촉행위, 질환 정보사이트나 질환 캠페인을 통한 정보제공은 이미 보편화된 마케팅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 '후폭풍' 우려

과도한 판촉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은 사실상 대부분의 제약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표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중 광고가 허용된 상당수 일반약 홈페이지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판촉물을 제공하고 있고 전문의약품을 출시하는 대부분의 제약사가 질환 캠페인을 후원하거나 직접 질환 정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

여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도 가능한 전문약 홍보 홈페이지나 환자단체 및 학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식 기부행위까지 모두 비윤리적인 판촉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

약사법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의약품광고준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를 매개로 한 '경품류 및 무료 사은품 증정행위', '체험담' 등은 규제사항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제약사의 다양한 판촉활동이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법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행상 이뤄진 판촉행위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문제지적"이라는 반발도 예상된다.

이는 정부조차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판촉활동이 법 기준을 벗어났는지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하는 광고'와 같이 의약품광고준수규정에 명시된 문구가 구체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 광고를 위해 무료로 판촉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판촉활동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애매한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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