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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사가 버젓이 환자 진료 '파문'

  • 데일리팜
  • 2007-03-11 20:55:42
  • 병무청, 우울증 등 군면제 판정 6명 복지부에 통보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 6명이 진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의관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의사 6명이 우울증과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줄곧 진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 사실을 4년 여가 지난 올해 초에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후 이 중 1명으로부터 질환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건복지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확인 결과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등을 의사 결격 사유자로 구분하고 있다.

[노컷뉴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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