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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노인환자 보건소 약제비 청구 간소화

  • 강신국
  • 2007-03-11 21:35:27
  • 처방전 사본없이 지정서식 팩스통보로 끝...월 3회

보건소 65세 이상 환자 및 장애인 약제비 할인 금액 지급방법 간소화 된다.

11일 서울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각 보건소는 처방전을 복사해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지정 서식만 작성, 보건소에 팩스만 보내면 처리가 완료되는 방법을 시행한다.

서식은 처방전 발행기관(해당 보건소)으로 보내면 되고 1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약제비 청구시기는 매월 3회(1일, 11일, 21일)다.

한편 65세이상 노인환자(장애인환자 포함) 약제비 지급 청구란 65세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중 시구에서 지원 되는 지원금을 제외하고 약제비 값을 받은 후 환자들로 부터 덜 받은 금액을 보건소에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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