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압력' 콧방귀...법개정 전담팀 설치
- 홍대업
- 2007-03-14 11: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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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하위법령 조문작업 병행...장기간 휴진시 고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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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도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법개정 작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을 선언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의 참석과 21일 집단휴진 자제를 촉구하면서 향후 입법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향후 입법계획에 따르면 의료법 전면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본부에 ‘의료법 개정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8명으로 구성되는 이 조직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추진단 실무책임은 의료정책팀장이 맡게 된다.
전담조직의 주요업무는 향후 정부내 입법절차에 대한 준비와 대국민홍보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문화작업도 병행하고,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법을 보도 구체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시 업무개시 명령...시도 집행부 고발도 추진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로 예정된 의료3단체의 대규모집회와 관련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일단 이날 집단휴진의 경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적이고 일회적인 휴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 명령의 발동보다는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와 TV, 라디오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휴진을 알려, 집단휴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약국의 근무시간 연장권고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휴진의 장기화에 대비, 휴진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거나 전국화돼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같은 우려가 예상될 경우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휴업을 주도하는 의협 및 시도 의사회 집행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노연홍 본부장 “공청회 통해 의견 개진하라”...집단휴진 자제 촉구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제26조)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은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는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더라도 공청회라는 합법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노 본부장은 “논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공청회와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과 의료단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의견 가운데 합리적 대안은 개정안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이어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반대 집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주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집단휴진이 예상된다”면서 “의료인들에게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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