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목록정비, 1만1580품목만 급여유지"
- 최은택
- 2007-03-15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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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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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목록에서 ‘산정불가’, ‘미생산’, ‘일반약’, ‘비약동성’, ‘미청구’ 의약품을 차례로 퇴출시키면 심평원의 기등재목록 평가없이도 급여품목수를 1만1,580개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공단의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가산정 불가품목과 일반의약품 및 미생산 품목,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들은 보험급여원리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들 1순위 퇴출대상 품목들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경우 급여품목 수는 지난해 2월 현재 5,431성분 2만1,855품목에서 4,637성분 1만1,580품목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계별 목록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급여목록 중 상한금액이 산정돼 있지 않은 산정불가품목은 326성분 369품목이 등재돼 있다. 이들 품목은 주로 진단용액이나 시약, 소독용제, 국소마취제 등 주로 시술이나 치료 보조제들로 1단계 최우선 퇴출대상이 된다.
이어 2단계 우선퇴출 대상은 미생산 보험의약품. 미생산약은 369개 성분 4,616품목으로, 전체 등재의약품 중 27.7%나 차지한다.
3단계는 일반의약품으로 소화기관용약, 중추신경용약, 외피용약, 호흡기관용약,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는 제품들 중 경미한 증상에 사용되는 제품들이다. 전체 약효군내 비율은 13.6%로 2,962품목이나 등재돼 있다.
4단계 구축대상은 비약동성 품목으로 산정불가, 미생산, 일반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목록 1만3,908품목 중 약동성 인정품목이 하나도 없는1,353개 품목이 해당된다.
이어 나머지 4,247성분 1만2,555품목 중 청구실적이 없는 제품 1,107개 성분 2,802품목이 5단계 퇴출대상이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 제외됐던 품목들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단독등재 품목을 다시 목록에 환류시키면 최종 4,637성분 1만1,580품목이 남는다. 심평원의 기등재의약품 평가 없이 품목수 대비 47%를 우선 제외시킬 수 있다는 것.
이번 연구는 적절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의 합리적인 약제비 지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라는 과제명으로 수행됐다. 연구자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허순임, 정종찬, 이호용 연구원이 참여했다.
'합리적 약제비 지출방안 연구'
특히 의약품 사용에 있어 이른바 브랜드 의약품 비중이 높고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도 비싼 약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전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을 촉질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나 참조가격제 또는 미국과 같이 단계별 차등 환자본인부담 정책 등 추가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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