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투약 골치, 의료행위 개념 현행유지"
- 홍대업
- 2007-03-15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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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익제 총장-류지태 교수, 의료법 공청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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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 포함될 수 없다면 차라리 현행대로 포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행위의 정의’(제4조)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및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판례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투약은 ‘인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사제도 포함되며 약물을 배합하고 약물을 희석하는 등 조제를 해 환자에게 먹이거나 주사를 하는 직접 투여하는 행위”라며 “그러나 먹는 약만을 처방에 따라 몇 알씩 배합하는 조제투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대법원판례와 같은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의료행위 정의를 규정하지 말고 현 의료법대로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타당하리가 생각된다”면서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의료과오소송에서 법원의 판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행위 정의를 확실히 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현재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의료과오소송판결에서 대법원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정의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류지태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 정의 내용중 ‘통상의 행위’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최종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조항을 신설했느냐”고 반문했다.
류 교수는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던지 아예 신설 ‘정의조항’을 삭제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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