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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맹타'...복지부 '법조항 삭제'

  • 홍대업
  • 2007-03-15 17:46:41
  • 각 단체 이해관계-시각차 첨예...산업화·입법준비과정 비판

[종합]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15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
15일 의협과 치협이 빠진 ‘싱거운’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논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가 진행되면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간 찬반양론으로 갈리는가 하면, 일부 패널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병협·한의협, 유사의료행위 융단폭격

의료계 내부에서 유일하게 이날 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병원협회의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포함 여부, 유사의료행위, 임상진료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사무총장은 “의료법의 목적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자고 이를 의료법에 넣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류지태 고대 법대교수도 성 사무총장과 비슷한 법조문을 비판했으나, 강도는 그 이상이었다.

류 교수는 “의료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신설, 이같은 행위주체를 자연스럽게 유사의료업자라고 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간호행위와 유사의료행위를 따로 떼 내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그러나, 이는 각 이해단체간 사전에 합의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의협, 뒤늦게 공청회 참석...유사의료행위 허용시 전면투쟁

그는 또 의료행위의 정의신설과 관련 “투약을 포함시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신설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뒤늦게 참석한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도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한의계에서는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또 “지난 1월12일은 최종 실무작업을 마무리지은 날”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신설을 당일 제출했다”며 “복지부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냥 묵과할 경우 전면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사회적 합의 필요"

이처럼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관련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팀장은 “현실여건상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김 팀장은 “카이로프랙틱과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실제로 관련성이 없다”면서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법조항과 관련 “의료는 산업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생명을 시장의 좌판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신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의료체계 전달체계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상업화·투기화 방지 및 처벌강화 등을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 비판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이나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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