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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법 6월 입법예고

  • 홍대업
  • 2007-03-23 12:19:22
  • 복지부, 관련법 개정작업 본격화...의약사 처벌규정 신설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처방·조제 금지와 이를 위반한 의약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작업이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금기(204개 성분) 및 연령금기(24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처방조제금지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의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6월중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법 개정을 위해 이달중 소비자단체와 의약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과는 별개 사안으로 법 개정작업이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일단 병용·연령금기 처방·조제금지와 관련된 외국사례도 수집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처벌규정 신설과 관련 그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병용·연령금기 약물의 처방·조제를 억제 차원에서 심평원은 지난 2월말 올 1월 진료분 내역을 수진자(50여명)에게 통보했으며, 식약청도 올해 중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조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적정사용지침(DUR) 알리미' 프로그램을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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