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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위조처방전 대책 마련 착수...늑장행정 빈축

  • 정웅종
  • 2007-03-17 06:57:34
  • 복지부, 시건발생 한달 지나 회의...신분증 위조 속수무책

수도권 일대에 위조 처방전이 나돌고 있지만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사건발생 한달이 지나서야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늑장행정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위조처방전 조제에 따른 책임이 전적으로 약국에 있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따라 약사회가 자체적인 대비책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는 16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과 만나 의료급여 위조처방전 유통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모씨(400320-2******)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제보가 심평원에 접수된 지 보름만에 열린 것이다.

위조처방전이 처음 약국에 접수된 날짜가 2월5일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이 넘어서야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은 명의 도용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회의가 열린 이날 약사회는 일선약국을 대상으로 가짜처방전을 걸러내는 확인절차를 긴급하게 안내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공지에서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반드시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건강보험환자의 경우에도 가짜 처방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자격 확인(보험공단)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조처방전 사건 일지

대구시 위조처방전 환자 신고(06년 11월) 고양시 김모씨 위조처방전 발견(07년 2월5일) 김모씨 위조처방전 당국 신고(2월27일) 성남시 위조처방전 환자 신고(3월8일) 고양시 선모씨 위조처방전 발견(3월12일) 복지부, 유관단체와 대책회의(3월15일)

약사회가 이 처럼 자체적인 확인절차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가짜 처방전의 유통경로가 약국이라는 점 때문에 책임소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K지역약사회장은 "복지부가 약국의 책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위조처방전 검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분증까지 위조할 경우 약국의 점검도 속수무책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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