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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신청기간 고무줄 적용, 제약사만 골탕

  • 박찬하
  • 2007-03-19 06:39:31
  • 심평원, 약가열람 당일 유선 통보...2월 신청업체 피해

약가신청기간을 변경한다는 2월 5일자 심평원 공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약가 신청 접수기간을 변경 한 달만에 또 다시 바꿔 해당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월 5일 전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약제 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변경계획 통보, 약제등재부-696)을 통해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약가신청분을 묶어 익익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던 기존 방침을 '매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또 이같은 접수일자 변경이 첫 적용되는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접수된 신청건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공문이 2월 5일 발송되자 업체들은 서류준비를 서둘러 2월 15일에 맞춰 신청절차를 밟았고 당연히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신청건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약가열람일인 3월 12일 당일 심평원은 2월 1일~15일 사이에 약가신청을 접수한 업체에 전화를 걸어 약가접수 방식을 종전으로 환원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열람 현장에서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를 한 달 먼저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자신들이 문서로 통보한 방침까지 하루 아침에 뒤집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로 오리지널 시장에 진입하려던 업체 상당수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데일리팜에 동일사안으로 제보된 건수만 5건에 이르렀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업체에 대한 구두통보 3일후인 지난 15일 다시 문서(약제결정신청 위원회 상정일정 변경계획 수정통보 및 의견제출, 약제등재부-1344)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약제등재부 임상희 차장은 "접수방식을 바꿔 바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제도변경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안돼 1월 접수한 회사와 2월 15일까지 접수한 회사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복지부와 상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임 차장은 또 "변경공지가 2월 5일자로 나갔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 접수한 회사들 중에 3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업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업체에 대한 구제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3월 1일~15일까지 접수된 약가신청분 중 식약청 허가일이 2월인 약제에 대해서만 2월분(2월 1일~28일) 처리시 일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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