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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퇴직직원, 할인·할증혐의 공정위 고발

  • 박찬하
  • 2007-03-19 12:41:33
  • l사 수금할인 10%, 최대 200% 할증 등 입증자료 제출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 일부 발췌.
기업 매각과정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I사 퇴직직원들이 해당업체를 할인·할증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I사 퇴직직원들은 지난 14일 해당업체의 제품별 가격정책 리스트와 거래장, 거래처 명세서 등 증거자료들을 우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송부했다.

이 신고서는 15일자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접수됐으며 16일 경쟁과로 이첩돼 현재 조사관이 배정된 상태다.

퇴직직원들이 제보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는 도매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10%의 수금할인과 60%~200%에 이르는 할증을 제공했으며 이는 2001년~2005년 사이의 거래장 사본을 통해 입증된다.

경영부실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I사는 2004~2005년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2006년 초 A그룹사가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직원 30명은 체불임금 3억원을 받지 못했으며 매각 과정에서 변제주체가 모호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직원 대표는 "회사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회사를 인수한 그룹사가 최근 또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명을 담보로하는 제약사가 사실상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신고배경을 설명했다.

I사 할인·할증건을 배정받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관계자는 "해당 신고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19일) 사건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조사가 개시된다면 통상 3개월여 정도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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