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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층약국 위장점포 판단, 다중시설 여부 관건

  • 홍대업
  • 2007-03-20 06:55:52
  • 복지부, 물리적 규제 어려워...판단은 관할보건소 몫

“층약국을 둘러싼 위장점포 판단은 다중이용시설인지 여부에 따른다.”

복지부는 최근 층약국의 위장점포와 관련된 H씨의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H씨의 민원에 따르면 병원만 있는 4층에 상가 하나를 분할해 약국과 옷가게(편의시설)를 만들었지만, 약국 개업 후 옷가게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3∼4개월만에 폐업한 뒤 7개월 동안 비워 있었다는 것.

그러나, 위장점포 논란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1층에 있던 세탁소에서 옷수선집으로 이용하게끔 했고, 1층 세탁소에 옷수선물이 들어오면 세탁소에서는 옷을 가지고 4층에서 수선하는 해프닝이 벌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H씨는 별도의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을 만든 것도 아닌데다 간판도 없고 1층 세탁소에서 일감을 접수해 4층에서 수선작업만 하고 있다며 약사법에서 의미하는 다중이용시설(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밝힌 뒤 “민원인이 지적한 옷수선실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수인이 실제로 이 시설을 방문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근거로 각 관할보건소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층약국의 위장점포 문제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지 여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면서 “물리적으로 행정규제를 하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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