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적응증 확대에 한시적신의료 적용"
- 최은택
- 2007-03-22 07: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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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정정지 실장, 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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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급여범위를 설정하거나 기등재 의약품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한시적신의료' 제도가 적용된다.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21일 '한시적신의료 도입 심포지엄' 직후 기자와 만나, "의료행위나 최신 의료장비를 이용한 시술 뿐 아니라 약제나 치료재료도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신의료기술은 그동안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급여결정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가 내달 28일부터 이원화된다"면서 "약제는 종전에도 식약청과 심평원으로 분리돼 있었지만 신약의 급여범위를 설정하거나 허가범위 이외로 적응증을 확대할 때 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약가제도에 따라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시판허가 과정에서 임상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신약보다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허가범위 외 사용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의약품이 허가 이외에 다른 질환에도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되면, 특정 병의원을 지정 시범운영한 뒤 재평가를 통해 적응증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실제로 이날 주제발표한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제시한 지난 6일자 영국의 신의료기술평가 연구 프로젝트 목록을 보면, 평가가 진행중인 약제 49품목 중 신약 19종은 기술평가보고서로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 19종은 적응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 실장은 "경증질환보다는 입원환자에게 사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가 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학계, 보험공단, 시민단체, 정부, 언론계 관계자들은 '한시적신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환자 건강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의료단체 관계자들은 '한시적신의료' 대상을 선정주체와 시범운영 기관을 2~3곳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혜은 사무관도 임상참여 병원수를 적은 규모로 유지할 경우 기술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술 발전측면에서 기관수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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