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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시적신의료' 총론 공감-각론 이견

  • 최은택
  • 2007-03-21 12:27:14
  • 21일 심포지엄서 지정토론...공단 "건보 한시적 적용 부적절"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한시적신의료’ 제도에 대해 의료계와 보험공단, 학계는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시범운영기관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은 21일 열리는 ‘한시적신의료’ 제도 심포지엄 토론문에서 “새 제도가 의료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적정한 신의료기술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면서도 “과도한 제한은 의료기술 연구와 발전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신의료기술 실시기관을 2~3곳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전문병원과 전문병원에서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내면 기관수에 제한 없이 조건이 맞으면 모두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는 “한시적 신의료제 도입은 국내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면서 “최종적으로는 신의료기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어 “한시적신의료기술을 임상기관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분류와 해당 분류에 대한 평가방법이 먼저 적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제기하면서 “독립적인 보건의료기술평가기관의 설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신의료기술을 특성에 따라 1군 ‘새로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술’, 2군 ‘기존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시술’, 3군 ‘투입자원의 변화 없이 과정 등을 변경한 시술’ 등으로 분류, 적용방안 및 비용부담 방식을 차별화 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특히 “한시적 적용에 따른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시술방법은 예외적으로 선별과정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도 도입과정에서 전문성을 담보할 신뢰성 있는 관리기구 구성, 임상근거 확보를 위한 기준제시, 식약청의 자료와 연계·활용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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