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과실인한 변경조제, 행정처분은 부당"
- 강신국
- 2007-03-23 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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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J약국, 아모디핀 노바스크로 조제했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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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재 J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지난 1월 처방전에 기재된 '아모디핀'을 '노바스크'로 조제했다가 낭패를 봤다.
지역보건소가 의사, 환자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고 대체조제를 했다며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S약사는 보건소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보건소가 행정처분 착오를 인정하고 J약국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 보건소로서는 실수를 인정한 용기있는 결단이었다.
의사의 '아모디핀' 처방을 약사 실수에 의해 '노바스크'로 조제했다면 변경조제일까? 아니면 대체조제 규정 위반일까?
결론은 변경조제도 아니고 대체조제 위반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제23조 (처방의 변경·수정)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개정 86·5·10, 94·1·7] ②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 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65·4·3, 86·5·10, 94·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 변경 및 수정의 방법과 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3·31]
약사법 23조 전문
사건이 발생한 J약국의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가 공개한 소장을 보면 보건소의 행정처분에 맹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암로디핀과 노바스크는 주성분 자체가 다른 의약품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을 판정할 수 없다. 하지만 보건소는 대체조제 대상의약품이 아닌데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변경조제 위반 여부도 약사의 단순 과실에 의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약사법 23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J약국의 노바스크 조제를 단순 실수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보면 아모디핀정의 보험약가는 정당 396원으로 1정 가격이 524원인 노바스크로 변경조제를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또 약국에 아모디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환자 유치나 단골고객 확보를 위해 노바스크로 변경할 수 있지만 J약국에는 300정 정도의 아모디핀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굳이 노바스크로 변경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의 과실로 약이 바뀌어 환자에게 건강상 위해가 생겼다면 약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위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 23조 1항(변경·수정조제)을 적용,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변경조제는 약사의 인식을 전제로 한 고의행위에 한정하는 것으로 J약국처럼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민원질의 회신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박 변호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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