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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식부기 의무화, 영세약국 혼란 불가피

  • 강신국
  • 2007-03-23 12:20:26
  • 세무사 없이는 소득신고 불가능...세무처리 비용도 부담

[뉴스분석]=복식부기 의무화, 약국에 미치는 영향

약국이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약국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복식부기는 약사 혼자 처리하기가 불가능해 세무사를 선택, 세무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반면 기존에 세무사에 의뢰를 해온 약국들은 복식부기 의무화에 별 부담이 없다. 세무사 의뢰가 곧 복식부기 기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올해(2007년) 소득분을 근거로 내년(2008) 5월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기장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복식부기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약국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여기에 2008년 1월 이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2009.5월 소득세신고)에도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 인건비, 임차료, 약품매입비용 등을 신고할 때 증비서류가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세원을 노출시켜 탈세를 원천차단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세무사 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온 약국 파악이 급선무"라며 "약사회 차원의 실태조사와 이들 회원에 대하여 약국세무 특수성을 이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세무대행해 줄 세무사 알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약사는 "세무사를 선정하게 되면 월 평균 10만원 정도의 대행료,장부대,조정료 등 년간 최하 1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서 "신규로 복식부기 기장시의 혜택인 기장세액공제한도가 1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세무사에 의뢰하더라도 약국의 세무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식부기 의무화에 가장 타격을 입을 약국은 영세약국으로 추가 인건비와 세무사 수임료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입법예고기간 중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세법개정안이 시행됐다.

세무사 선정 요령

세무대행 의뢰 여부 결정시 검토사항 1. 세무대행 의뢰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세무대행 의뢰의 범위(부가세·소득세·신고대행·기장대행)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3. 기장시 약사가 준비해야 할 증빙수취는 무엇이며 수취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4. 약국세무의 특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세무사인가?

세무대행 의뢰시 주의사항 1. 약국세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 선정(각급 약사회 고문세문사를 맹신하지 말 것) 2. 수임계약서 작성시 월 기장료, 장부대, 조정료 명기 및 대행범위 명기 3. 약사가 제공할 자료는 무엇인가? 4.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직접 제반신고서를 검토하는지 여부 확인

-2006약국경영과 세무(김응일 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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