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7억 받은 의사 '120시간 사회봉사'
- 정웅종
- 2007-03-23 15:0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울산지법, 전액 추징에 집유3년 선고...도매도 배임증재죄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병원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횡령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 7억원 전액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22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산 남구 신정동 모 병원장 B 모(47)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억5,000만원을 건넨 의약도매업체 I 모(49)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리베이트 7억원은 고액이지만 피고인이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 또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3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올해 글로벌 비만·당뇨 거래 32조…3개월만에 작년 기록 초과
- 7"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8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9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
- 10삼일제약 ‘엘라프리’, 안압↓·자극↓…무보존제 효과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