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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엔브렐주' 재투여 휴약기간 최대 3월 인정

  • 최은택
  • 2007-03-25 10:35:04
  • 심평원, 투약기간 산정방법 안내...평가보류 가능기간 4주

‘엔브렐주’를 초기 3개월간 투약해 효과가 있었던 경우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휴약했어도 3개월(12주) 이내에 재투여하면 별도 인정기준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성분명 에타너셉트)의 투약기간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엔브렐 주사제는 재투여 시에도 휴약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투여 바이알 수를 합산해 상병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mg/V),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재투여시 투약기간 산정방법은 먼저 의학적 중단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 최대 휴약기간은 3개월(12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초기 3개월간 투여 후 효과가 있었으면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투여 할 경우 별도기준 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최대 휴약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기 3개월간 효과가 있었던 환자로 중단시점과 비교해 검사수치와 관절수가 20%이상 악화된 경우, 투약 중단시점의 평가결과가 없는 때는 초기투여기준에 해당되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초기 3개월간 투여가 이뤄지지 못해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의 재투여시 인정기준은 투여를 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고 재투여 시점의 환자상태가 초기투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투여를 인정한다.

이 때 재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12주)째에 초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3개월 투여 후 환자 사정으로 평가가 보류될 경우 보류 가능기간은 4주 이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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