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보건소장 진출 아직 결정안돼"
- 홍대업
- 2007-03-25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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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시 입법예고 통해 공표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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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사 및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 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의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S씨는 “최근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의사 이외에도 한약사와 약사,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읽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S씨는 “현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에 한약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해석에 있어 한약사들의 불이익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약사 및 한약사의 포함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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