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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가맹점 형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7곳 적발

  • 정시욱
  • 2007-03-26 09:31:47
  • 식약청, 의약품 오인될 수 있는 내용 광고 드러나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자들이 전국망을 통해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2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 등의 관심과 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7곳을 적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임대건물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체험 시식, 고객체험사례 발표, 교육자료 등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증후군 등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품포장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제품을 판매했고 영양정보, 기능정보, 섭취량, 섭취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방문자에게 시식용으로 제공했다.

식약청은 "조직화된 판매망을 이용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판매되는 사항을 단속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지방청과 연계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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