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미래전략위 규정 마련, 연구본격화
- 홍대업
- 2007-03-26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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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3일 제정·공포...건보제도 중장기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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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키 위해 복지부에 설치하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 관해 필요한 규정이 제정·공포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일자로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은 ▲중장기 국민의료비 규모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전략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 7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각 주제별 연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복지부장관에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하도록 했다.
또,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각 자문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토록 했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대해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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