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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방치된 한의원 파스 취급

  • 강신국
  • 2007-03-28 06:03:16

한의원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된 파스를 버젓이 유통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한의원에서 일반약으로 분류된 한방파스를 공급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한의원, 일반의약품 불법판매 '활개'’(데일리팜 8월8일자)라는 내용으로 한의원의 파스 제품 취급이 보도된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 (주)제일한방이라는 유통회사가 한의원에 파스를 공급해 오다 약사단체 레이더망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특히 이들 유통회사들 중 일부는 ‘한방병의원용 일반약’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사용하며 파스를 취급하는 곳도 있다.

파스 등을 포함해 일반약은 약국 외 유통이 안 되는 품목이다. 이는 의원은 물론 한의원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일선약사들은 보건소 등 관계당국 단속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한의원에서 한방파스를 취급하는 데 보건소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직무유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약사는 "약사회 차원에서 제품 유통회사를 식약청에 고발해야 한다"며 "한의원에서 일반약을 취급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반약 약국 외 유통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일반약 슈퍼판매는 물론 한의원의 파스 취급까지 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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