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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 홍대업
  • 2007-03-28 12:02:10
  • 평균소득 282만원 수준 4인가구-65세 이상 노인 대상

복지부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가사·일상생활·활동보조 등을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원 수준)이고, 노인이 치매·중풍·노환 등으로 수발이 필요하지만, 독거 등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구원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매월 28일까지 선납한 경우에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18일까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바우처를 지급하여, 5월부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5월부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는 노인돌보미 이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이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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