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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소장 임용 권고안 재심의 거부

  • 정현용
  • 2007-03-28 17:09:31
  • 서울시의사회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검토"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의료계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와 전국보건소 및 보건소 직원 294명이 지난 12월말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인권위는 "이번 진정건은 이미 인권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하기 적절치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사법부도 3심제를 통해 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법원에 다시 한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권위에 재심의 절차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재심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인권위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재심의는 있었어야 했다"며 "더욱이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가치마저 없다"고 반박했다.

이관우 법제이사는 "현재 인권위의 권고 결정과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헌법 소원 등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인권위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작년 9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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