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한의협, 한방파스 취급 놓고 '이견'
- 정웅종
- 2007-03-29 07: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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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판매 차이" Vs "한약제제 여부"...복지부 해석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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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파스가 한의원에서 판매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한의사단체가 "치료목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한방파스 취급여부의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이 같은 한의협의 논리에 대해 "치료냐 판매냐가 아니라 한약제제 여부에 따라 취급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장현)는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긴급공지를 통해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를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진료후 처방에 따라 투약할 수 있다"고 일선 한의원에 알렸다.
한의협은 다만 "한약제제를 판매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처방으로 구성하여 제조된 것으로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함'(한의65510-97, 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 전신)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가 한방파스를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의협측 논리가 알려지자 대한약사회는 "치료목적이냐 판매목적이냐가 한의사의 한방파스 취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작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이 밝힌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 등으로 만들어진 주성분인 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양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는 한약제제로 볼 수 없고 이를 한의원에서 취급하면 약사법 위반이다"라며 "한의원에서 한방파스를 취급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양약제제의 포함여부"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마저 오락가락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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