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개 제약사, 종병직거래 행정처분 직격탄
- 정웅종
- 2007-03-29 12: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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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부적합·GMP위반 순...박카스, 약국외유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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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이 지난해 대거 행정처분을 받았다. 총 58개 제약사가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29일 작년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집계를 공개했다. 의약품 관련 위반 490건과 의약외품 106건 등 모두 847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부적합 166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미준수 77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32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보험약 직거래 위반 제약사 현황을 보면, 겐타주50A 등 67품목을 위반한 신풍제약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모두 58개 제약사가 직거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진제약, 파마킹, 대우약품 등은 작년 한해 동안 무려 세번이나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거래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명인제약, 안국약품, 에스케이케미칼, 환인제약, 한국프라임제약, GSK, 경동제약, 광동제약, 극동제약, 대원제약, 동광제약, 보람제약, 삼일제약, 세종제약, 영풍제약, 동구제약, 메디카코리아, 서울제약, 인바이오넷, 태준제약, 한국파마, 휴온스, 진양제약, 초당약품, 태극약품, 하나제약, 한국마이팜제약, 한국슈넬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불제약, 한화제약, 한국메디텍제약, 동인당제약, 바이오넷, 이연제약, 영일제약, 보령제약, 한국코러스제약, 유영제약, 삼남제약, 참제약, 한국유나이티드, 신일제약, 한서제약, 드림파마, 대한약품공업, 신풍제약, 한국오츠카, 제일제약, 일화, 바이넥스, 한국유니온제약, 웰화이드코리아, 대화제약 등도 같은 위반사유로 처분 조치됐다.
기타 위반사항에서 동아제약은 박카스F, 박카스D를 일반음료 도매상에 판매했다가 판매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855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자이데나정을 일간지 등에 임상연구 자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면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를 위반해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멜스몬은 멜스몬주를 허가받은 효능 이외에 내용을 자사 팜플렛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하다가 2,700만원 부과됐고, 녹십자도 글린플라주를 허위과대 광고하다가 판매정지 6월에 갈음해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 일양약품의 앰보솔주와 제일약품의 솔민주 역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약방과 조산원에 공급했다가 업무정지 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 및 처분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계속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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