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푸로작'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변경
- 최은택
- 2007-03-29 1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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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소아·청소년 신중투여 추가...'칼로덤' 2장까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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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작’ 등 항우울제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신중투여 항목이 추가 또는 신설됐다.
또 사람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은 심부 2도 화상에서 피부 재생촉진에 사용한 경우 2장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29일 개정고시에 따르면 염산플루오섹틴(푸로작등), 염산셀트랄린(졸로푸트정등), 염산파록세틴(세로자트정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등), 시탈로프람(씨프람정등), 에스시탈로프람(렉스프로정) 등 항우울제 6개 성분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중투여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이들 항우울제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식약청의 허가사항이 변경, 급여기준에 반영된 것으로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됐다.
또 말레인산플루복사민(듀미록스정), 염산이미프라민(이미프라민정등), 염산도미프라민(그로만캅셀등), 염산아미프리프틸린(에트리빌정등), 염산놀트리프틸린(센시발정), 아모삭핀(아디센정), 염산트라조돈(트리티코정등), 염산미안세린(볼비돈정), 염산밀나시프란(엑세캅셀) 등 급여기준이 신설된 항울제 9개 성분에도 신중투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람유래 세포치료제 ‘칼로덤’에 대해 심부 2도 화상에서 성인 및 어린아이의 재생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어린아이의 노출부위에 흉터(scar)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2장(56㎠/1장)까지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항생제 등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했거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바터 바우마니균 또는 녹농균에 사용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또 ‘휴미라주’도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등에 사용됐을 때 적용되는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반면 ‘콜리스티메테이트주’는 동일성분이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가 신규 등재됨에 따라 희귀의약품 관련 인정기준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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