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사용권고 고가약 881품목 공개
- 최은택
- 2007-03-30 12:47:0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플라빅스 등 73품목 추가...오라메디 등은 제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대형병원 고가약 처방 59.36%...오리지널 선호 여전
상한가가 낮은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사용이 권고되고 있는 고가약 목록에 ‘ 플라빅스정75mg' 등 73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지난 1분기까지 목록에 올랐던 ‘오라메디연고’ 등 60품목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2분기 약제 사용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공개했다.
30일 공개목록에 따르면 2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은 총 685성분 8,923품목으로, 이중 881품목이 대체사용이 권고되는 고가 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767개 성분 1만2,343품목 중 성분군은 24.8%, 품목수는 7.1%에 해당하는 수치.
이번에 고가약 목록에 새로 포함된 품목은 ‘플라빅스정75mg’, '두배락산‘, ‘란소프신정’, ‘레보투스정’, ‘바리다제정’, ‘비스칸엔산’, ‘일성오그멘틴시럽’, ‘헤르벤정’, ‘후루모트크림’ 등 73품목이다.
그러나 ‘오라메디연고’, ‘글루코덱스’, ‘동화후시딘크림’, ‘베아코프에프정’, ‘오그메틱현탁정125mg’, ‘카베돌정’, ‘한도게로자트정10mg’, ‘후트론캅셀200mg’ 등 60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동일성분·제형·함량 보험등재 의약품 중 등재품목 수가 3품목 이상이고, 성분내 약품간 가격차가 있는 약품 중 가장 비싼 약을 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으로 선정, 저가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고가약 처방비중이 59.36%에 달할 정도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경향은 종합병원 46.41%, 병원 25.22%, 의원 19.99%로 규모가 클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4[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