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법제정 반대, 향정약 분리법 '난항'
- 정웅종
- 2007-03-31 0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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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보고서 국회 제출...약사회 등 관련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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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 제정이 난항에 빠졌다.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가 별도의 법 제정보다는 개정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작년 6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후 식약청이 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보고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됐다.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면 의·약사 외 6종의 마약취급자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 마약, 향정, 대마관련 3개 법률 통합 이래 7년만에 또다시 분리법안을 떼어낸다는 게 법의 안정성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따라서 분리법안을 만들기 보다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용역보고서 결과를 발의 당사자인 정 의원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와 공동으로 법안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대한약사회 입장에서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마약류 투약사범과 의료용으로 정당한 취급자인 의사나 약사와는 관리의무 구분이 필요하다"며 "향정약 독립 법안에 대한 관철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료용 향정약을 다루면서 개수와 사소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마약류 사범으로 분류된다는데 대한 거부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당초 법안소위에서 검토가 끝날때까지 비공개로 했던 방침을 바꿔 4월초께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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