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4-02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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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시 의원·약국 등 영세업자 수수료 1.5%선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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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 이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2일 동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및 공시토록 했으며,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및 그 가맹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는 카드가맹점의 수수료와 관련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자영업자도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수수료율이 2.5∼2.7%인 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도 다른 영세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의 1.5% 정도로 낮춰지게 된다.
노 의원은 “차별적이고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있으며, 그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마련과 수수료 책정 및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노 의원측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심의한 뒤 상반기중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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