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7 11:50:33 기준
  • 판매
  • #제약
  • #임상
  • 협업
  • #M&A
  • 용도
  • 약국
  • GC
  • 식품
  • 의약품
팜스터디

"아무리 위급해도 처방전 없이 약 못산다"

  • 홍대업
  • 2007-04-02 11:27:11
  • 복지부, 민원회신서 밝혀...의약분업 취지에 배치

“환자가 아무리 위급해도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C모씨가 위급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의약분업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 소개한 C씨는 비상약을 소지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손님을 만나던 중 오후 9시가 지나 가슴통증을 느끼고 약국을 찾았지만, 끝내 전문약인 관계로 약을 구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약국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동네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발급받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난 관계로 병원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C씨는 “의약분업의 취지는 알겠지만, 나 같은 위급한자는 위험한 약품이 아닌 것은 소량을 구입해 위급한 상태를 면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돼 재해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해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상의 네가지 예에 속하지 않는다면 위급하다는 이유로만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위급할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약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안타깝지만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과 행정처분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이 마려돼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보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