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법, 방문간호 지시서에 한의사 포함
- 홍대업
- 2007-04-05 09:51: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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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법안 국회 통과...한의사, 노인치료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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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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