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10대 미성년자 투약금지
- 정웅종
- 2007-04-05 1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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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허가사항 추가 조치..."국내 부작용 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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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의 독감약 타미플루에 대해 보건당국이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일본후생성이 약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이르자 취한 조치를 국내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5일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후생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르자 지난달 20일자로 긴급안전성정보 발표를 통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일본후생성의 조치 이후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국내 판매회사인 한국로슈에 2차에 걸친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요청을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및 일본 등 외국의 조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사후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직 국내에서는 일본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타미플루 허가사항에는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반영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의 국내 수입실적은 지난 2002년 2억원에서 2006년 5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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