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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1년 수혈시 C형간염 감염자 보상

  • 홍대업
  • 2007-04-05 10:23:27
  • 수혈부작용 발생한 김 모씨 등 3명 대상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김모(여·62)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2001년에 수혈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해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했다.

이번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 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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