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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식욕억제제, 의원·약국 담합 집중단속

  • 정웅종
  • 2007-04-10 06:46:08
  • 식약청, 처방전 없는 약배달 행위 등 구체사항 점검

향정식욕억제제 처방이 많은 병의원과 그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담합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 3월초부터 이달말까지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 중이다.

9일 이번 단속과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처방전 없는 투약행위,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 재고량 불일치 등 위반사례가 많은 사항들을 중점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처방을 내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해 우편으로 환자에게 약을 보내주는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라며 "이를 담합행위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미 리스트업 된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다소비 향정식욕억제제가 주 점검 대상이다.

한편, 울산, 경기 일부 등 이번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비만클리닉 병의원과 주변 약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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