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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법 이어 약사법 전면개정, 내년 4월 목표

  • 홍대업
  • 2007-04-10 10:44:41
  • 복지부, 연구용역 진행...11월경 법개정 실무작업반 구성

복지부가 의료법에 이어 약사법도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일 약사의 직능관리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는 ‘선진국 사례 등 약사법 개정방안 연구’라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 복지부는 이달말경 계약을 체결한 뒤 5개월간 연구를 진행, 9월말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11월경에는 약업계 등 이해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약사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법조문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내년 4월경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는 위해의약품 회수와 같은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선진외국제도의 도입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유효성 테스트 등을 일반약까지 확대하는 등 의약품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와 의약서비스의 수급체계의 효율성 제고,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제약산업 경쟁력 확보방안’도 약사법 전문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복지부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법 개정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 이해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및 의약품 제조·사용자에 대한 적정관리 방안을 고려돼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복지부는 이같은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조문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의 내용을 약사법에 구체화시켜 전반적으로 약사법의 체계를 정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우선 법조문의 윤곽을 잡게 될 것”이라며 “제1조의 ‘목적’ 조항부터 출발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어떤 것을 법으로 끌어올릴지도 함께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9월말경 마무리되고, 늦어도 1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법개정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4월경 입법예고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3,000만원이며, 11일부터 25일(2주간)까지 연구용역 신청을 받은 뒤 이달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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