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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심처방 확인의무 관련법안 발의

  • 홍대업
  • 2007-04-10 18:52:02
  • 장향숙 의원, 9일 국회 제출...의료법안과 병합심의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9일 약사 확인의무와 관련 형량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사 응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벌칙형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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