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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매출 600억 제약사, 카드 수수료만 10억원"

  • 박찬하
  • 2007-04-12 06:11:54
  • 제약업계도 수수료에 부담...마땅한 대안찾기 고민

무작위 조사 자료며 대표성 없음.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면서 제약업계도 결제 수수료 부담에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 600억원 규모인 중소제약 A사의 경우 카스결제율이 전체 수금분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적용받는 평균 카드수수료율인 2.7%를 적용할 경우 A사는 연간 8억5,000만원 규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 250억원대인 B사도 카드 결제율이 60%에 이르며 평균 2.4~2.7%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B사 역시 연간 3억원 이상의 만만찮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이다.

매출 2,500억원 규모인 상위제약 C사의 경우 카드 결제비율이 25% 수준으로 타 회사에 비해 낮지만 매출액이 큰 탓에 수수료로 연간 2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같이 제약업계에도 카드수수료율 인하문제와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의사협회, 출판문화협회, 주유소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단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이미 거부된 바 있어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가 나서 집단적으로 신용카드사와 대립할 경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의 조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전문가회의에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수수료율을 제약사 2%, 도매 1.2~1.8% 수준에서 정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약품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업계 전체가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난 2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구성에 제약업계가 동참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어쨌든 신용카드 결제율이 높아지면서 제약업체 역시 수수료 부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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