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안서 비급여할인-유사의료행위 삭제
- 홍대업
- 2007-04-11 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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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정...병원내 의원개설 조항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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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과 비급여비용의 할인·면제 허용조항이 결국 삭제됐다.
복지부는 11일 입법예고안 가운데 의료계의 주요 쟁점인 6개 조항과 기타조항 10개항을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한 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한의계에서 삭제를 요구해왔던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안 제113조)과 치과의사협회에서 요구해왔던 비급여 할인 및 면제 조항(안 제61조 제4호)을 삭제키로 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삭제와 관련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비급여비용 할인허용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행위의 개념(안 제4조)도 모든 의료인들에게 공통되는 의료행위 개념을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이 개념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삭제키로 했다.
진료지침을 통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붕어빵 진료’의 우려가 제기됐던 임상진료지침 신설(안 제99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으며,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허위진료기록부 작성금지 조항(안 제22조 제2항)도 허위와 착오를 구별하기 어려워 오기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허위’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다.
의무기록부 작성 조항(안 제22조 제1항)에서 ‘상세히’라는 작성의무와 관련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로 일부 자구를 손질했다.
진료거부금지 조항(안 제22조 제1항)에서도 ‘간호’라는 문구를 삭제했으며, 의료광고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116조)과 관련 제72조 제2항 위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이밖에 ▲조산사 자격요건(안 제7조) ▲진단용방사선장치 수수료 징수(안 제7조) ▲의료인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함(안 제42조 제3항) ▲의료기관개설자 준수사항(안 제58조 제7호) ▲각 위원회 구성(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의료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그러나, 입법예고기간(2월24일∼3월25일) 동안 의견이 개진됐지만, 의료인의 설명의무(안 제3조), 간호진단(안 제35조), 비급여항목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 의무화(안 제63조), 비전속진료(안 제70조)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면서 “수정된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 본격적인 규제심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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