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리서치, 리쥬란 불법 유통처 내용증명 발송
- 이석준
- 2023-10-16 09:29: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목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리쥬란은 지난 9월 안전한 시술 환경 확보를 위해 제품을 리뉴얼 하고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품 인증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제품 유통 추적이 가능해졌다.
해당 시스템으로 리쥬란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처에 의해 해외로 유통되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불법 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 160; 의료기기법 제 1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판매업 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0;& 160; & 160; 이처럼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의 해외 유통은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처벌이 따른다. & 160;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리쥬란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통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 조만간 정품 인증 캠페인을 통해 안심 시술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